근로능력평가 신청 방법
근로능력 평가 신청을 하셔야 하나요? 다니시는 병원에서 신청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능력 평가신청 시 준비물을 잘 챙기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1. 근로능력평가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수급자증: 기초수급자라면
- 진단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 이내 발급) [2: URL 국민연금공단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 진료기록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기록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기타 서류: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 경위를 증명하는 서류
2. 근로능력평가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주민센터 직원이 근로능력평가 일정을 안내합니다.
아래 버튼은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 진단서 양식을 받으세요!
3. 근로능력평가 절차
- 의학적 평가: 의사가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질병 또는 부상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 활동능력 평가: 평가 전문가가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 등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 결과: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합니다.
4. 근로능력평가 결과
-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기초수급, 의료급여 등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일부 감소했다는 판정을 받으면: 일정 부분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으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로 가셔서 전자민원- 개인서비스-조회-장애등록심사 등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5. 관련 질문
- 근로능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답변
- 근로능력평가는 의료기관에서 6개 기능영역, 10개 평가항목을 평가합니다.
-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진행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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