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액 총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지급 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연 24.06.01~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 6:00~24:00 ARS전화신청과 홈택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전화신청 1544-9944 정기신청 시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로 받습니다.)에 기재된 기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 평일 9시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수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총소득기준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 수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단독가구 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년도 연간 부부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되니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 가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정액으로 유지되는 최고액 고정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더욱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사이트나 민원 24,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엔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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