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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장애인 증명서 발급방법

bisang1 발행일 : 2024-02-17

산정특례 장애인 증명서 발급
산정특례 장애인 증명서 발급

산정특례 장애인 증명서란?

 

 

 

산정특례 장애인 증명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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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장애인 증명서 발급

산정특례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증 질환자

암, 희귀 난치성 질환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중증 질환을 가진 자

 

*2023년 12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한 중증 질환은 총 114개 질병군입니다.

1. 암 모든 종류의 악성 신생물 (암)

2. 희귀난치성 질환 103개 질병 (예: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낭포성 섬유증 등)

3. 기타 중증 질환

심장 이식, 폐 이식, 간 이식 등 장기 이식 후 환자 만성 신부전증 뇌성마비 척추근위축증 루게릭병 헌팅턴병 심각한 선천성 기형

 

장애인

장애인등급 1~3급인 자

 

2023년 12월 기준, 산정특례 장애인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신체장애: 양하지 또는 양상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양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뇌성마비로 인해 중증의 운동장애 및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기타 신체기능이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정신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

 

2등급

신체장애: 한쪽 상지와 한쪽 하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한쪽 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안의 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

척추 손상으로 인해 하지마비가 있는 경우

 

기타 신체기능이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장애: 정신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중간 정도 저하된 경우

 

3등급

신체장애: 한쪽 상지 또는 한쪽 하지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한 경우

양안의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심각한 청력장애가 있는 경우

기타 신체기능이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장애: 정신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다소 저하된 경우

노인: 만 70세 이상인 자

기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특정 질환 또는 상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

산정특례 증명서 발급하기

 https://www.hira.or.kr

 

 

 

산정특례 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병원 방문: 진료받는 병원에서 신청 가능

 

우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가능

 

산정특례 증명서 용도

건강보험료 감면: 산정특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감면됩니다.

장애인공제 신청: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기타: 장애인 관련 각종 혜택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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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산정특례 증명서는 5년 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정특례 증명서 발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HIRA

 

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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