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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용직) 지원내용, 신청자격,신청절차

bisang1 발행일 : 2024-02-04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상용직)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쉽고 편리하게 작석 된 글로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 친구에게 좋은 정보로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신청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상용직)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쉽고 편리하게 작석 된 글로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 친구에게 좋은 정보로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

 

교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채취업 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면접 구직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상용직) 지원내용

1.구직급여

 

구직급여액= 태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https://www.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

 

지원금 모의계산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만족도 자료는 보다 정확한 자동답변 자료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www.work24.go.kr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 이상~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 이상~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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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절차

2.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현재 고시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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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용직) 신청자격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사업장은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

 

지원금 모의계산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만족도 자료는 보다 정확한 자동답변 자료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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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절차

 실업급여(상용직) 신청절차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 24)에 등록합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시범운영)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바로가기

https://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상용직) 주의사항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1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로 취업과 같아 실업급여는 수급은 종료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 배움 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받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2024년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행복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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