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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청년우대형 국민은행 신청

bisang1 발행일 : 2024-02-1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2024년 2월 부터터 출시되었습니다. 가입 방법 및 혜택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각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혐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진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신설, 역대 최초 청약통장과 대출연계 장기, 저리의 대출지원 결혼 출산 다나녀등 생에 주기에 걸친 추가혜택을 부여합니다.

 

출처 KB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자격충족 시 추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상품이라고 합니다. 월 2만 원부터 월 50만 원 기간 입주자 선정일 까지 금리 연 2.8%~4.3%(24개월 기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할 때 와 목표금액을 모을 때

예금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월 저축금을 납입하여 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가능한 입주자저축입니다.

가입기간, 무주택등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우대이율 혜택입니다. 무주택세대주 등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전환) 대상 자격요건

만 19세 ~만 34세 (병역복무기간 인정)의 연 3천6백만 원 이하 신고소득일 경우 다음 중 해당이 된다면 가능!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 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나.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 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다.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방법

신규가입 방법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기

 

 

 

 

 

적립방법은 자유적립식입니다.

저축가능 금액은 각 회차당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가능합니다.

 

선납-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합니다.

 

인기가 높은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4.5%의 높은 금리로 자산 형성 및 주택 구매 자금 마련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 납입금액의 40%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구매 시 최대 8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은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여 접근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리 변동 가능성으로 금리 상시 시 혜택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자금 한정입니다. 대출자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첨 확률이 경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제 주택 구매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온통 청년의 좋은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좋은 정보로 좋은 앞날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출처-국토교통부) Q&A

 

Q.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A.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Q. 어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A.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Q.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금리나 대출금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시접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Q. 나이, 소득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19~ 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40세-6년= 34세로 간주

Q. 이미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며칠 전 이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23년 11월 21일)
24년 2월에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출시된다면, 이미 청양에 당첨된 저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A.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구 소득 분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청년 주택 드림대출 소득기준은 미혼 0.7억 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자 시라면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사업소득자 시라면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신청,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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