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지원제외 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과 지원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1차 지원, 2차 지원 혜택
신청 대상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부모님과 따로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청약 통장 가입자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4만 원 이하, 재산 1억 2천만 원 이하)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 지원이며,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하며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지원제외 대상
이미 집이 있거나, 너무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1. 이미 집이 있는 경우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면, 월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2. 2촌 이내 친척 집에 사는 경우
2촌 이내 친척 집에 살면서 월세를 주고 있다면,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에서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이미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4.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무원들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이미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5. 너무 비싼 집에 사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월세가 너무 비싼 집에 살고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6. 쉽게 설명하면 이미 집이 있거나, 친척 집에 살거나, 정부에서 도움을 받는 집에 살거나, 너무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7.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정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주고 싶어요. 만약 이미 집이 있거나, 너무 비싼 집에 사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3년 12월에 처음 시행되었고,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사업 신청 현황 1차 사업에는 총 23만 7,681명이 신청했고, 그중 16만 5,844명이 심사를 통과하여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확정률은 약 70%였으며, 평균 지원 금액은 월 18만 9,000원이었습니다.
2차 사업 2차 사업에서는 1차 사업 대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지원
금액 확대: 최대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정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빌릴 수 있도록 돈을 도와주며 이미 집이 있거나, 너무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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