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우리 은행 청년 우대형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을 위해기회를 제공하는 청약상품으로 우리은행에서 청약자격은 물론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절세상품, 주택청약상품입니다.
가입대상
①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③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 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 계좌만 가입가능
만 19세 ~ 34세인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금리 [적용이율]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 p 우대금리 적용
•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단,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 원
※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되며,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 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
※ 가입기간 1개월 초과~2년 미만 중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미적용 (단, 분양전환 불가능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 포함하여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준비서류
[가입 시]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지 시]
가입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인정
※ 직전 연도 소득이 미확정된 기간에는 가입 시 전전 연도 소득 인정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입연도부터 재직한 경우 급여명세표(소득 연환산) 징구가입일 기준 직전 연도 기준이며 직전년도 소득이 미확정된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자료 제출 가능 / 소득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소득은 연환산하여 산정
세제혜택
· 비과세대상: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직전년도 총 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청서류: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용),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입 당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가능
※가입자와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과세 신청 시 배우자 동반하여 서류 작성해야 함
· 한도:이자소득 500만 원(단,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만 적용)
· 가입기간: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예외사항:사망, 해외이주, 85㎡이하 주택 당첨해지 등)
·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 불가
·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특례 적용이 제한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혜택
[전환신규]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함 (선납 및 연체로 인한 미인정분은 소멸)
·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되며 이후 입금분부터 우대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소득공제]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 한도 : 연간 납입액 (최고 300만 원)의 40%, 최고 공제한도 120만 원
※ 위 소득공제 한도는 2024.1.1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납입분까지 기존한도(최고 240만 원)의 40%(96만 원) 소득공제
※ 전환신규 고객의 경우, 전환해지 계좌와 전환신규 계좌의 과세기간 중 실제 납입금액을 합산 적용 (전환신규 계좌의 초입금은 전환해지계좌 납입금액과 중복되므로 제외)
※ 소득공제 기한은 2025.12.31 납입 분까지이며, 단,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소득공제 등록방법]
•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한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하실 것 [소득공제 추징]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
※ 전환신규한 초입금은 추징에서 제외되며, 이후 추가납입금은 전환신규일을 기준으로 추징대상 적용
청약순위 발생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지역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단, 수도권 2년/24회, 그 외 지역 1년/12회까지 시, 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 지정 가능)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 수도권 2년, 그외 지역 1년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지정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 (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전환신규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로 인해 납입 미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소멸)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국민주택 청약순위 산정 시에는 월납입금을 지연(연체) 납입 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미리 납입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을 인정함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 원까지 인정함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60회 초과 시 60회까지 납입한 것으로 인정함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연(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 인정함 가점제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산정할 경우, 미성년기간 중 가입기간은 5년 초과 시 5년까지만 인정함
적립금액 월 2만 원 ~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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