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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방법

bisang1 발행일 : 2024-02-11

출산휴가급여모의계산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을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출산, 유산, 사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합니다.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 후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이를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라고 합니다.

 

글아래에는 출산전후휴그에 대한 자주 묻는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놓았습니다. 모의계산과 자주 묻는 질문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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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일수와 유급휴일 일수를 합한 숫자입니다.

 

모의계산 유형은 간편 모의계산과 상세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간편 모의계산방법안내

 

 

휴가 시작일, 휴가종료일 대규모기업여부,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토대로 모의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상세모의계산방법안내

 

 

출산예정일, 대규모기업여부, 다태아 여부, 임신기간, 출산전후휴가부여기간, 월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 내역으로 계산됩니다.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1) 출산전후휴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로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45일 (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에 45일 넘게 휴가를 썼는데, 출산 이후에는 휴가를 며칠 더 쓸 수 있나요?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움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신 추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유산,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 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44일 (쌍둥이 이상은 최대 59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여러 번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단 유산 위험이 높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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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산, 사산휴가

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한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5일 ~90일로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사진

 

3) 임신 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11.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C00000244&systClId=SC00000246&systId=SI00000406&systCnntId=CI00001662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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