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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참여자 구직 촉진 수당 신청

bisang1 발행일 : 2024-02-03

구직촉진수당 신청
구직촉진수당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1 유형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가족과 친구중 지급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급대상, 수당 지급, 가족 수당, 제출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중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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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구직신청수당 신청하기

https://www.kua.go.kr/uapcb010/selectEmpmActPlanRgstGud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지급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 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2회 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구직촉진가족 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 원 추가 지급(최대 40만 원)

 

가족 수당 적용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3.1.1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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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가족 수당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만 18세 이하) ’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구직신청수당 신청하기

 

 

https://www.kua.go.kr/uapcb010/selectEmpmActPlanRgstGud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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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제출 서류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유의하셔야 할 사항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작성 서류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QJYQjZhH6dklEgPujkmz0G1UxYespOm1/view?usp=drive_link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구직신청수당 신청하기

https://www.kua.go.kr/uapcb010/selectEmpmActPlanRgstGud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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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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